{앵커:
앞으로 부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
제한됩니다.
정부 조치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
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보도에 황 범 기잡니다.
{리포트}
내일(10)부터 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분양 아파트 전매가 소유권
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됩니다.
기장군을 제외한 청약조정대상지역
6개구가 대상인데 예상보다 훨씬
강력한 수준입니다.
기장군은 지역여건과 형평성 등을
감안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.
{강정규/동의대 부동산학과 교수/”정부의 규제정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이 정부 목표치만큼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 이번 강력한 조치에 근거가 아니겠는가 (생각됩니다.)”}
이 외에도 부산경남 전역의 민간택지는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.
“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부산의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”
등기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한만큼 투자수요부터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
일부가 전매제한을 피해 원도심권으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결국 지역에 따라 미분양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.
{이영래/부동산서베이 대표/”입주시까지 전매제한이 도입되면 투자수요 중심시장에서 실수요 중심시장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미분양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.”}
이번 조치로 당분간 분양물량이 급감하면서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.
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거래보다 눈치보기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
KNN 황 범 입니다.